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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6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금액의 1.5%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이 사건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다수인이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범한 범행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②피고인은 이른바 대포통장 등을 수거하고 이를 이용하여 편취금액을 인출하여 상위의 공범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한국총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도 작지 아니한 점, ③이 사건 편취금액이 20,000,000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는 점, ④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