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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01 2019나1338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개인택시(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과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8. 12. 6. 13:15경 제주시 F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2차로를 G초등학교 방향에서 창흥교차로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은 원고차량의 뒤에서 같은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원고차량은 위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완전히 차로를 변경하지 않고 그 중간 지점을 10여초 간 주행한 뒤 진행방향 전방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H건물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주행차로를 변경하고 원고차량을 추월하여 직진하던 피고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과 원고차량의 좌측 앞, 뒤 문짝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2019. 5. 3. 자기차량손해 담보특약에 의해 원고차량의 수리비 및 부품비로 1,59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동일차로를 주행 중이던 후행차량인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을 추월하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차량에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차량이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고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므로 2차로에서 좌회전한 원고차량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