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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9고합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97, 105(병합)』(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건의 공소사실을 하나로 종합ㆍ정리하여 기재한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1. 대마 수입(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자신은 피고인 B이 대마를 수입한 후 우편물을 받을 주소를 알려주거나 우편물을 수거하는 등으로 피고인 B의 범행을 도와주었을 뿐이므로 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마약을 수입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수입된 마약을 수령할 장소를 지정하였다.

또한 피고인 B과 함께 수입된 대마의 일부를 흡연하였다.

대마의 수입 범행이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발송된 대마가 국내에 배달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상, 이와 같이 대마의 이동 과정에 직접 관여하고 수입된 대마를 분배받은 피고인 A의 행위는 단지 피고인 B의 대마 수입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 B과 일체가 되어 그의 행위를 이용하여 대마 수입 범행을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게 대마 수입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 및 정범의 고의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함께 대마를 수입하여 흡연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8. 11.경 미국 하와이에 거주하는 친구 C로부터 “대마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는 제의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A에게 “마약을 하지 않으면서 자취를 하는 사람의 주소를 알려주면 거기로 대마를 보내겠다.”라고 제안하고, 이에 피고인 A은 친구인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