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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224397

대지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7, 16, 15,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남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원고는 2014. 10. 12.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4. 12. 1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의 이 사건 토지 점유 1)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부산 사하구 E 토지 및 그 지상의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및 창고(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주택 중 블록조 스레트지붕 화장실 부분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7, 16, 1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다. 피고 C의 이 사건 토지 점유 1)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부산 사하구 F 토지 및 G 토지와 위 F 토지 지상의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스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건물’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블록조 스레트지붕 목욕탕 및 보일러실 부분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내지 11, 19, 18,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4㎡을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는 한편, 블록 담장 부분이 별지 도면 표시 2, 17,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상에 설치되어 있다.

3) 아울러 피고 C은 위 블록 담장을 경계로 하여 별지 도면 표시 2 내지 5, 17,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도 점유하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