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19행의 “F”를 “E”로, 제4면 2, 3행의 괄호 부분을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호837)에서는 범죄사실을 위 8억 5,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변경ㆍ인정하여 제1심과 같이 C에 대해 징역 2년, D, E에 대해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현재 대법원 2015도3216호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원고는 비법인사단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 112305 판결 참조). 원고는 2013. 5. 21. 교인총회를 열어 이 사건 본소 제기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2013. 7. 21.자 공동회의록(갑 제5호증 에는 C 장로에 대한 형사고소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하는 것에 대한 결의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