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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20 2019고정88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마트 구래점 사원으로, 입승식 지게차를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65세)은 E 식자재 배송 화물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10:00경 위 마트 하역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화물차 적재함에서 식자재를 하역하기 위해 플라스틱 팔레트와 지게차를 끈으로 연결하여 적재함 후미 부근으로 빼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팔레트에 연결된 끈을 풀기 위해 피고인에게 “움직이면 위험하니 서있으라.”라고 말하고 지게차 앞을 지나려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작업 반경 내에 있는 동안에는 지게차를 운행하지 말아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를 앞쪽으로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지게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 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2족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