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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262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24』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20. 19:50 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D 택시기사인 E이 다른 승객을 태우고 택시를 출발하자 승차를 거부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야구공 크기의 돌을 집어 택시를 향해 던져 택시의 조수석 뒤 유리를 깨뜨리고, 이어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휴대전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 교통 소유의 유리창에 수리비 50,000원, 피해자 F 소유의 휴대전화 액정 필름 교환 비 3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야구공 크기의 돌을 택시를 향해 던져 깨진 유리 조각이 피해자 F(36 세) 의 오른쪽 귀 부위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3741』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30. 02:20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50세) 가 운영하는 I PC 방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차비를 달라고 구걸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퇴거를 요구 받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가지고 있는 우산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 차비를 달라’ 고 구걸을 하는 것을 본 PC 방 업주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자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약 20분 동안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PC 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6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수사기록 11 쪽) 『2016 고단 37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H의 각 진술서

1. 피혐의 자가 소지한 우산 사진( 수사기록 13 쪽), 피해자 팔의 긁힌 사진( 수사기록 14 쪽)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