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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2 2014나39857

징계면직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2면 9, 10행의 “2011. 1. 2.부터 2012. 12. 31.까지”를 “2011. 1. 3.부터 2012. 12. 30.까지”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하단 8행의 “인사규정 제68조 제3, 5, 7호”를 “인사규정 제68조 제1항 제3, 5, 7호”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하단 5행의 “인사규정 제69조 제1호 마목”을 “인사규정 제69조 제1항 제1호 마목”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7면 9행과 10행 사이에 “[인정근거]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13면 9행의 “동조 각 호”를 “동항 각 호”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3면 하단 2, 3행의 “고의적으로 동일인 대출임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방치했다고 볼 수 있으며”를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4면 4행의 “인사규정 제78조 제1항 각조”를 “인사규정 제78조 제1항 각 호”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6면 12행의 “죽시”를 “즉시”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7면 16행과 17행 사이에 “[인정근거]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같은 면 19행의 “20, 22, 23, 24, 29호증”을 “22, 23, 24, 29호증”으로, 같은 면 20행, 19면 하단 5행의 “기재”를 “기재 또는 영상”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9면 하단 7행의 “을 제8, 43호증”을 삭제하고, 같은 면 하단 6행의 “을 제41호증의 1, 2” 다음에 “을 제43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21면 8행의 "대출금인사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