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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365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5. 8. 21:13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매제인 피해자 D( 남, 41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모친을 모시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두께 1cm, 지름 15cm, 도자기 재질 )를 피해자에게 던져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윗부분이 약 5cm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C 식당에서 테이블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엎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1,5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의자 1개, 테이블 수저 통, 그릇 7개, 뚝배기 2개를 망가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및 현장 재물 손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을 휘둘러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동생 남편인 피해자와 사이에 모친을 모시는 문제로 언쟁하다가 피해자에게 뚝배기를 던져 상해를 입히고, 뒤이어 식당 테이블을 엎어 식기 등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