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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7 2016노2299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2월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A의 경우 원심과 당심의 양형조건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보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의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약 4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원심에서 22명의 피해자 중 18명과 합의하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3명과 합의하여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위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