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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21838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28.78㎡ 및 3층 225...

이유

① 원고(선정당사자)는 2014. 8. 21. 피고와 사이에 선정자 C과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제2,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를 모두 원고라고 칭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8,63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다가 2015. 11.경부터 차임지급을 지체한 사실, ③ 그러자 원고들은 2016. 4. 18.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6. 4. 30. 현재 피고의 지체차임은 5,181만 원에 달하는 사실은 당사사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2016. 4. 18.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지체차임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181만 원과 2016. 5. 1.부터 피고들의 위 건물 인도일까지 월 8,63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