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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583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3.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20.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0. 00: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정육점에서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가스계량기 위에 놓여있던 열쇠로 뒷문을 열고 들어가 위 점포에 침입한 후 위 점포의 운영자인 피해자 D가 육절기 밑에 넣어둔 10만 원권 수표 3장 및 현금 48만 원 등 합계 78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7. 00:58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인 ‘C’ 정육점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육절기 밑에 넣어둔 약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