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7.03 2014노71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1억 9,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편취액 중 5,000만 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변제를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