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8가단2518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980,4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부본 송달일 - 2018. 12. 19.).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980,4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부본 송달일 - 2018. 12. 19.).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