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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2477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0. 6.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2008. 10. 31. 04:00~05:07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C 소재 다세대주택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주거지 주방 쪽 창문의 방범창살을 쇠톱으로 절단하여 손괴 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범죄현장지문 재검색 감정결과 회신의 기재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2009고합483 판결문 사본의 기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잘려나간 것으로 보이는 방범창에 묻어 있는 지문 중 식별가능한 지문은 모두 피고인의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발생 후 7년 여가 지난 시점에 이르러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방범창을 자르고 물건을 훔치려 한 행위에 대해서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33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