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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7 2015나5290

약속어음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의 약속어음 발행 1) ‘D’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던 피고 B는 ‘E’라는 상호로 전산판매유통업체를 운영하던 원고에게 액면금액 1,100만 원, 발행일 1991. 7. 8., 지급기일 1991. 11. 8., 발행지 및 지급지 부산, 지급장소 주식회사 부산은행 동상동 지점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제1 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2) 그 이후에도 피고 B는 원고에게 지급기일 1991. 12. 31.인 약속어음, 지급기일 1992. 1. 28.인 약속어음, 지급기일 1992. 2. 18.인 약속어음, 지급기일 1992. 3. 15.인 약속어음(이하 위 약속어음들을 모두 합하여 ‘제2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나. 원고의 약속어음금 지급 청구 소송 1) 원고는 제1 어음과 제2 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2)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92가단82198호로 피고 B를 상대로 제1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2. 12. 16. “피고 B는 원고에게 1,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1. 11. 9.부터 1992. 11.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1993. 1. 10. 확정되었다.

3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93가단40771호로 피고 B를 상대로 제2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3. 7. 2. “피고 B는 원고에게 124,454,078원 및 그 중 20,217,078원에 대하여는 1992. 1. 1.부터, 33,572,000원에 대하여는 1992. 1. 29.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2. 2. 19.부터, 30,665,000원에 대하여는 1992. 3. 16.부터 각 1993. 6.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