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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1.08 2012노36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2011. 6. 23. 소재불명이던 피고인을 발견하여 피고인의 사무소를 “제주시 H아파트 관리사무실”로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귀포시 D”로 공소장 등을 송달하였다가 송달되지 아니하자, 위 주소지에 대하여 소재탐지를 촉탁하여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소재수사결과보고만을 확인하고 달리 사무소인 “제주시 H아파트 관리사무실”로 공소장 등을 송달하거나 피고인의 소재탐지를 촉탁해 보지 않은 채 서둘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절차에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위 특례법 제23조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