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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9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19. 01:10경 피해자 D(59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구리시 E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9. 01:30경 제1항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자 “기다려, 다 녹음 시킬거야”라며 소리치고, 피고인의 이마로 위 경찰관의 이마 부위를 들이박고, 팔꿈치로 뒷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및 폭행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택시요금을 달라는 기사에게 이유없이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