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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479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09. 12. 22:00경 대구광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던 피해자 E(여, 50세)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손으로 3회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강제추행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출동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