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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8 2017고단36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11:40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서 대전역 네거리 쪽에서 오류 네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좌측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뒤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47 세 )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5:34 경 피해자를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충돌 부분 사진, 변사자의 사진, 수사보고, 참고인차량 영상 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방 주시의무 및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