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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51321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확54867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확54687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8,327,312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 2017. 3. 18.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17.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 제1077호로 위 결정에서 확정된 소송비용액 8,327,3412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