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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노4315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가 F을 소개하여 그의 요청에 따라 F에게 10번으로 계 금을 지급하였고, 이 부분은 피해자가 책임지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따라서 F이 계 금을 받은 이후 계 불입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받아야 할 계 금에서 F 부분을 제외하고 피해자에게 나머지 계 금만을 지급한 것은 배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시 외숙모로서 2014. 1. 15. 경 계 금 3,000만 원짜리 31 구좌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이고, 피해자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조직한 계에 1.5 구좌에 가입한 계원으로서 1 구좌에 대해서는 순번 9번을, 0.5 구좌에 대해서는 순번 31번을 배정 받았다.

피고인이 운영한 위 계는 2014. 1. 경부터 2016. 7. 경까지 1 구좌당 매월 계 금 100만 원을 불입하는 번호계로서, 순 번 1번과 2번은 계주인 피고인이 계 금을 수령하므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순번이 된 계원은 원금 3,000만 원에 매월 발생하는 이자 30만 원씩 (1 구좌당 적립금의 30%) 을 더한 금액을 계 금으로 수령하고, 계 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월 불입금의 30%를 이자로 더 불입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이 조직한 계는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5. 경 계원들 로부터 계 금을 수령하였으면 위와 같은 계운영 규칙에 따라 그날 계 금을 타기로 정해진 순번 31번인 피해자 C에게 0.5 구좌에 대한 계 금 1,775만 원을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5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5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1,5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