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2257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09. 4.경 국민은행의 C에 대한 71,570,545원 상당 채권을 양수한 점, C가 2012. 5. 24.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제1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A은 피고 B에게 제2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준 점, 원고가 2017. 11.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 C와 피고 A 사이의 2012. 5. 24.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제1, 2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사해행위인 증여계약이 있었던 2012. 5. 24.로부터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난 2017. 11. 27.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