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5. 22:00 경 경기 성남 중원구 C, 2 층 피해자 D( 여, 45세) 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방을 운영하게 되면서 연락을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노래방에 오지 말라며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계산기를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겨 주방 뒤쪽 베란다로 밀어 넣고, 베란다에 놓여 있던 선풍기를 피해 자의 어깨에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부 염좌,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베란다에서 나와 손님이 있는 6번 방으로 들어가, 그 안에 손님으로 있던
F 등 2명에게 “ 다
나가 ”라고 소리를 지르며 노래방에서 나가게 한 후 노래방의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간판 불을 끄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9. 5. 22:00 경부터 2015. 9. 6. 00:30 경 사이 위 노래방 6번 방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왼쪽 자리에 앉힌 후 피해자의 옆구리에 손을 감으며 입술에 뽀뽀를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 니가 죽고 싶어서 작정을 했구나,
오늘 한 번 죽어 봐라, 내가 성남바닥에서 자고 났는데, 니가 감히 나를 건드리냐
”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재차 뽀뽀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15. 9. 5. 22:00 경부터 2015. 9. 6. 00:30 경까지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이 노래방 현관문을 잠근 후 간판 불을 끄도록 하여 다른 손님이 노래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 자를 노래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