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50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라는 업소를 관리하는 자로서, 2018. 3. 19. 20:5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위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위 업소의 여종업원 E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내사보고( 단속 당시 녹취한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조 제 1 항 제 1, 2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성문화를 왜곡시켜 왔고, 취약계층 여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해 그 이전에도 같은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형 3회,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 2회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정당한 노동을 통하여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는 카운터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