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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8 2016가합52488

선거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E(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에 근무하는 약 167명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B노동조합의 지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나. 선거공고 피고는 2016. 9. 26. B노동조합 C지부장 선거를 2016. 10. 6. 실시하되, 입후보자 운동기간은 2016. 10. 3.부터 2016. 10. 5까지로 하고, 입후보자 구비서류로 전체 조합원 10% 이상 추천서를 받아 등록하며, 중복추천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지부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선거절차 공고를 하였다.

다. 참가인은 73명의 추천을 받고, F는 17명의 추천을 받아 각 입후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선거관련규정에서 요구하는 추천인 17명(총 조합원 수 167명 × 1/10)에 미치지 못하는 3명(원고 제외)의 추천인만 확보하여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6.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위 선거에서 참가인은 총 167명의 투표자 중 93표를 획득하고, F는 52표를 획득하여 참가인이 지부장으로 선출되었다

(무효 13표, 기권 9표). 마.

피고의 조합규약에 따른 선거관련규정과 상위 노동조합의 조합규약 및 선거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임원 선거관리규정(이하 ‘연맹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 제1장 총칙 제1조 (제정근거) 본 규정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노련’이라 한다) 규약을 근거로 하여 제정한다.

제3조 (규정 적용) 본 규정 적용은 노련 위원장 선거에만 적용한다.

제2절 입후보 등록 제11조 (입후보 등록) 위원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8조 제3항의 업무시간 및 정해진 공고 기일을 준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