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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29 2015고단154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 지청 2016 년 압제 249호의 증 제 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09.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2. 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4. 2.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1540』 C과 D는 시흥시 E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불법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및 F, G, H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C, D는 공모하여 2011. 10. 22. 경부터 2011. 11. 14.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 SEA9 게임 기 2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의 전자카드에 1만원 당 100점의 점수를 찍어 주고, 바다이야기 게임기는 물고기 그림이 좌우로 이동 하다 상어가 나오면 10만 원, 고래가 나오면 50만 원 상당의 점수가 입력되는 방법으로, SEA9 게임기는 총알을 발사하여 물고기를 맞추어 상어가 나오면 10만 원, 고래가 나오면 50만 원 상당의 점수가 입력되는 방법으로 각 게임을 하여 50점 당 1개의 비율로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경품을 4,500원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장 운영, 종업원 관리, 수익 정산, 환전 등의 일을 하였다.

한편, F은 시흥시 도창동에 위치한 도 창 삼거리 부근 공터에서 위 게임 장까지 I 스타 렉스 차량에 손님들을 태워 다 주는 일을 하고, G과 H은 위 게임 장에서 청소와 손님들의 심부름, CCTV 확인 등의 일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 등이 위와 같이 불법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휴대폰으로 게임 장을 홍보하는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는 등 손님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