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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5.16 2015가단5689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익산시 E 임야 50㎡, F 대 4,939㎡, G 대 2㎡, H 대 15㎡, I 대 205㎡(위 다섯 필지의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신탁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8.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J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 신탁토지에 관하여는 2011. 3. 18.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피고 B는 소외 K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K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이 사건 신탁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었다.

이 사건 신탁토지는 991,111,000원에 낙찰되었는데, 매각대금의 지급이 지연된 탓에 지연이자 52,483,735원을 함께 지급할 수밖에 없어서 결과적으로 피고 B는 이 사건 신탁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으로 합계 1,043,594,735원을 지급하였다.

K은 2011. 3. 16. 부안수산업협동조합(이하 ‘부안수협’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신탁토지의 매각대금 중 일부의 납부를 위해 8억 원을 피고 B 명의로 대출받았다.

K은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3. 18. 부안수협에 대하여 피고 B 명의로 된 이 사건 신탁토지에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 채무자 피고 B로 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같은 날 부안수협에 대해 이 사건 신탁토지 전부에 관하여 존속기간을 설정일로부터 만 30년으로 정한 지상권을 설정해주었다.

이 사건 신탁토지의 매각대금 중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한 78,893,700원 및 지연이자 52,483,735원은 K이 부담하였다.

한편 K은 이 사건 신탁토지의 취득 비용으로 취득세 45,591,100원, 등록면허세 277,200원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신탁토지에 부안수협 명의로 공동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는 데에 등록면허세 등으로 4,291,600원을 납부하였다.

이에 따라 K이 이 사건 신탁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