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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322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2016. 1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청구 중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