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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7가합5317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 9. 11. 피고와 사이에 항타 및 항발기(A, 이하 ‘이 사건 항발기’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입은 손해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할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중장비안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약관의 주요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에 내용이 된 중장비안전보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장비안전보험 보통약관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 또는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이나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3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의 목적이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 기타 협력비용: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제35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0. 규정된 적재량 초과로 인한 기계의 손해 11.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

다. 사고 발생 1 피고의 직원 B는 2016. 4. 25. 17:30경 전북 부안군 C 소재 도로 확장, 포장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항발기를 운전하여 작업 장소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