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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0 2017나200194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하거나 확장 또는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에서 원고들은 ① 피고 H, J, K, P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② 제1심 공동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H를 대위하여 피고 H의 D, G에 대한 차용금반환청구를, ③ 피고 O에 대하여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AD(이하 ‘AG’, ‘AD’라 한다)를 순차 대위하여 AD의 피고 O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청구를, ④ 제1심 공동피고 L에 대하여 피고 H 내지 Z 계열회사[아래에서 보는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이하 ‘C’, ‘E’, ‘F’라 한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위하여 금원반환청구를 하였다.

또한 원고 A은 ① 제1심 공동피고 C, E, F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식회사 AF(이하 ‘AF’라 한다) 등을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② 제1심 공동피고 I에 대하여 피고 H와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③ 제1심 공동피고 M, N에 대하여 피고 H 또는 Z 계열회사를 대위하여 투자금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④ 제1심 공동피고 Q,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D, G, L, 피고 O에 대한 소 및 원고 A의 M, N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H, J, K, P에 대한 청구 및 원고 A의 C, E, F, I, Q, R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한편, 제1심에서 원고 A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선정자들 105명 중 별지1 목록 기재 3명은 이 법원에서도 원고 A을 선정당사자로 하였고, 별지2 목록 기재 61명은 선정당사자를 원고 EF로 변경하였으며, 나머지 선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