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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3.15 2017재가단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1가단2755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조정기일인 2011. 8. 4.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조정조서의 근거가 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등기부는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이므로(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부에 원고가 2010. 9. 28. 이 사건 건물을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원고는 위와 같이 대물변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등기부 기재는 위조되거나 변조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3. 판단 준재심의 소는 조정이 성립된 때로부터 5년 안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6조 제3항),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2011. 8. 4.부터 5년이 지난 후인 2017. 12. 15.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다.

또한 조정기일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면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쌍방이 상호 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소송행위로 인하여 성립되는 것으로서 여기에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는 없는 것이어서, 그 조정조서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