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등록필증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2590 | 인지 | 1997-11-17
문서번호
소비46430-2590 (1997. 11. 17.)
요 지
은행이 발행하는 은행채권에 대하여 실물채권의 발행을 생략하고 은행채권등록필증을 교부하는 경우 동 등록필증을 채권으로 보아 인지를 첩부하는 것임
회 신
○○은행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발행하는 ○○은행채권에 대하여 실물채권의 발행을 생략하고 질의관련 ○○은행채권등록필증(채권자, 채무자, 채권액면금액, 상환기일, 발행날자, 이자율,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등 채권에 대한 중요사항이 기재되어 있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및 인지세법기본통칙 6-12-6-3『요식의 일부가 결여된 것이라도 채권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면 과세문서로 취급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동 등록필증을 채권으로 보아 인지를 첩부하는 것이고, 이미 발행된 ○○은행채권을 채권소지자로 의뢰에 의하여 귀 은행에서 보관하고 그 증표로서 동 등록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임치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