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5.27 2014누64119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출국명령 취소 청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한 소를...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원고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출국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출국기한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면 위 통보는 독립한 처분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행정소송의 적법요건이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통지서에 출국기한을 2014. 5. 14.로 명시하여 그때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하였다.

위 통보는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통지서를 발급하되 그 통지서에는 발급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것이므로, 위 통보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과는 별개로 출국명령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출국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