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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284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30. 06:3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매장 앞길에서 그 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E( 여, 23세) 을 바라보며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오른손으로 성기를 쥐고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30. 06:40 경 제주시 F에 있는 G 고등학교 앞을 지나가는 H 시내버스에서 대각선으로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뒷좌석에 앉아 다리를 뻗은 자세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성기를 쥐고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매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몹시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