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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가합530887

채권자대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A은 200,000,000원, 피고 B은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9. 25.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으로 34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도급 계약을 해지하고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결과 소외 회사에 대하여 4,007,914,5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판결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위 선급금을 지급받은 것과 같은 회계연도인 2013년에 단기대여금 22억 원을 계상하였다.

원고로서는 위 단기대여금의 채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소외 회사의 그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 A 및 피고 A의 배우자인 피고 B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소외 회사는 무자력이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A에 대하여 2억 원, 피고 B에 대하여 1억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구한다.

판단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발생이 추측된다는 것에 불과할 뿐, 위 대여금 채권의 존재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은 물론, 그 채권의 발생 원인과 금액조차 특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