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08: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풍 성로 251 한 산중학교 앞 도로를 둔 촌역사거리 방면에서 일자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 던 피해자 C(74 세 )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유리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무릎 비골 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병원에 찾아가 일부 위로 금을 건네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