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21 2016가단4103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들이 별지 제2 목록 기재 공유지분을, Q이 7308/2923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Q은 1988. 8. 14. 사망하였고, Q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금지약정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은 경매분할을 통한 공유물분할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 지분별로 현물분할 하는 경우 원고 G, J은 각 17.54㎡, 원고 E은 22.55㎡를 분할받게 되는바 그 면적이 적어 현물로 분할하기 곤란하거나 현물로 분할할 경우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이 아닌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