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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7 2020노17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 한다)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20. 6. 11.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2020. 7. 2. 상소권회복청구( 광주지방법원 2020초기859)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7. 9.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 촉진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에서 정한 항소 이유인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따라서 당 심은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 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