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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25 2017고정5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21:00 경 부천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피고인이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피해자가 테이블을 정리했다는 이유로 " 상을 왜 치웠냐,

빨리 술 가져와 라, 원래대로 갖다 놓아 라, 야 씨발 년 아,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 라, 넌 나한테 죽었어, 오늘 문 닫아야 겠다, 씨발 년 아, 신고 해라

이제 다 죽었다, 이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컵에 들어 있는 소주를 바닥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주변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업무 방해의 시간, 수단,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