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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41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미합중국 통화 76,316.35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나.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와 2015. 7. 의류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직접 제작한 여성 의류 풀오버 8,234벌을 8월까지, 35,473벌을 9월까지 일본 시마무라에 있는 위 피고의 거래처에 납품하고, 위 피고는 위 납품한 8,234벌에 대한 대금은 미합중국 통화 13,687.40달러(이하 ‘미합중국 통화’를 생략한다)를, 35,473벌에 대한 대금으로 77,668.90달러를 원고에게 지급하며, 원고가 물품을 납품하면서 차이가 생기는 부분은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A에게 2015. 9. 12. 19,565벌,

9. 26. 8,715벌,

9. 28. 6,358벌, 10. 31. 5,889벌, 10. 22. 4,572벌을 각 납품하여 당초 약정한 43,707벌(91,356.3달러 상당)보다 1,419벌을 초과한 45,126벌(총 92,768.5달러 상당)의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위 피고는 원고에게 16,452.15달러를 지급한 외에는 현재까지 나머지 대금을 미납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엠.에이치상사(이하 ‘피고 상사’라 한다)와 2015. 7. 의류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직접 제작한 여성 의류 풀오버 8,380벌을 9월까지 위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납품하고, 위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위 피고는 원고에게 12,989.00달러를 지급하며, 원고가 위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하여 차이가 생기는 부분은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상사에게 2015. 7. 11. 여성의류 풀오버 7,469벌(11,576.95달러 상당)을 납품하였는데, 피고 상사는 위 납품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피고 A :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상사 :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미납한 납품대금으로 피고 A는 74,904.15달러(= 91,356.3달러 - 16,452.15달러) 및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