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0. D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의 담보를 위하여 2010. 10. 22. E(D의 조카)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1. 2. 23.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 이후인 2011. 3.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이 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1. 12.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2. 9. 26.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525,348,876원 중 당진시장에게 1,964,600원, 화성농업협동조합에게 234,049,948원, 피고에게 150,000,000원, G에게 80,209,346원, H에게 59,124,982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 법원은 2013. 5. 16. 2012가합2636호 배당이의 사건에서 G에 대한 배당액 80,209,346원을 27,134,328원으로, H에 대한 배당액 59,124,982원을 0원으로, I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2,200,000원으로 각 경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2. 9. 26.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단10926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회복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0. 26. 위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무변론 승소판결)을,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