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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고합3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C( 가명, 여, 7세 )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16. 17:53 경 양주시 D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여 추행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809동 1-7 호 라인 엘리베이터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 가명, 여, 6세 )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16. 17:53 경 위 엘리베이터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감싼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넣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화 녹화 CD, 각 속기록

1. 각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범행현장사진

1. 판시 심신 미약: 진단서, 수사보고( 피의 자의 입원 확인), 입원 확인서 [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치매 증상에 의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심신 미약을 넘어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고까지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7. 7. 31. 경찰 피의자신문 시 경찰관이 엘리베이터 CCTV 범행 영상을 보여주자 피고인이 이를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이 취한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를 넘어 심신 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