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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506202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5....

이유

1. 전제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수원군 B 답 1,056평(이하 ‘이 사건 사정받은 토지’라 한다)은 1911(명치 44년). 5. 13. C이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정인의 주소지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사정받은 토지는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1961. 8. 15. ① 화성군 D 답 44평, ② 화성군 E 제방 225평, ③ 화성군 F 답 877평으로 분할된 것으로 토지대장에 기재되었다가, ②번 토지는 면적환산,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오산시 G 제방 380㎡가 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오산시 G 제방 38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5. 8. 21. 접수 제4252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이후 오산시 G 제방 273㎡, 오산시 H 제방 98㎡, 오산시 I 제방 9㎡(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의 선대인 C이 1950. 7. 13. 사망하여 장손자인 J가 호주상속을 하였고, J도 1952. 8. 28. 사망함으로써 그의 동생인 원고가 호주상속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 내지 8,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므로, 어느 토지에 관하여 토지조사부에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된 자가 사망하고 그 재산상속인이 남아 있다면 그 토지에 관한 사정이 있은 후에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의 재산상속인이 그 토지의 소유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