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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2.07 2017가합101613

폐업신고절차 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영업허가에 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B은 2014. 3.경 주식회사 C로부터 그 소유의 부산 연제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이(A)동 6층 601호, 7층 701호, 비(B)동 6층 601호, 7층 701호 및 이에 설치된 인테리어 시설, 집기, 비품, 간판, 조명, 음향 등 유흥주점 영업에 관한 일체의 시설 등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3. 23. 주식회사 B과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의 위 각 전유부분 및 이에 설치된 유흥주점 영업에 관한 일체의 시설 등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5억 1,000만 원, 전대차 기간 2015. 3. 23.부터 2020. 3. 22.까지 60개월 간, 월 임료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연제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유흥주점영업허가(이하 ‘이 사건 영업허가’라 한다)를 받은 후 위 각 장소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

원고

대한건설 주식회사는 2016. 5. 27. 원고로 상호를 변경하고 같은 해

5. 30. 이를 등기하였다

)는 2016. 4. 20. 이 사건 건물의 위 각 전유부분 중 비(B)동 6층 6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F, G(중복), H(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를 낙찰받았다. 원고는 2016. 4. 27.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6. 5. 17.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I , 부산지방법원 집행관은 2016. 11. 22. 원고의 위임을 받아 위 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피고의 점유를 해제하였다.

피고는 2016. 8.경부터 이 사건 점포 등에서의 유흥주점업을 중단하였고 2016. 11. 2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