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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9.18 2018가단11475

공유물분할

주문

1. 밀양시 B 임야 24,029㎡를 피고들의 별지2 기재 지분의 공유로 분할하고, 밀양시 C 임야...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밀양시 B 임야 24,198㎡(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는 원고와 피고 D 등의 공유이었는데, 원고가 피고 D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가단655호로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청구를 하였고, 2017. 6. 13. 분할 전 임야 중 밀양시 B 임야 24,029㎡(이하 ‘B 임야’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부분을 피고 D 등의 공유로, 밀양시 C 임야 169㎡(이하 ‘C 임야’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의 소유로 분할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관련 판결을 바탕으로 분할 전 임야를 B 임야 및 C 임야로 분할하였으나, 분할 전 임야의 공유자 중 한 명을 누락하여 더 이상 이 사건 관련 판결에 기한 집행을 하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는 B 임야 및 C 임야의 공유자로서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관련 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공유물분할 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 임야는 피고들의 별지2 지분과 같은 공유로, C 임야는 원고의 단독소유로 분할함이 타당하다. 가.

공시송달로 진행된 피고 E, F, G, H, I,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중 피고 K, L만 주문 제1항과 같은 원고의 공유물 분할청구에 관하여 반대하고 있다.

나. 피고 K은 B 임야의 공시지가가 8,200원/㎡인 반면, C 임야의 공시지가가 8,960원/㎡으로 차이가 있어 원고 주장의 공유물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 K의 주장에 따르면, B 임야 및 C 임야의 전체 가치는 198,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