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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5 2020고정16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근로 계약서 미작성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일반 음식점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청산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일반 음식점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20. 3. 19.부터 2020. 4. 29.까지 근로하고 2020. 4. 30. 퇴사한 근로자 D의 2020년 4월 분 임금 2,744,00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로 계약서, 급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계약서 미작성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