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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고단79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19:18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고속 터미널 역을 지나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수사단계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행 개선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