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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16 2016고정7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초수급대상자로 수영구청에서 생계급여를 받고 사람인바, 2015. 11. 25. 12:4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148-15, 수영구청 2층 B과에서, 자신의 생계급여비를 제때에 급여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수행 중이던 담당자 C에게 "네가 전화를 받았던 그년이냐"라고 욕설하면서 C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폭행하여 C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