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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229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28.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5.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허위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제출하면 시중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으로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소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고, 위 구성원들이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대출희망자로부터 재직 관련 서류 및 주택 전세 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친 후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위 서류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